◎회사대표 등 학부모명단 국세청통보/과다수강료 6개 학원도 조치 현직 음대교수 2명이 중·고교생에게 비밀 고액레슨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난 한달간 강남일대에서 실시한 불법교습행위 특별단속에서 H대 L(42·관현악과)교수와 C대 N(56·관현악과)교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L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B오피스텔을 임대해 자신이 강사로 있는 서울 Y학교 3학년 이모(15)양 등 중·고교생 8명을 상대로 주1회에 8만∼12만원을 받고 바이올린 레슨을 했다. N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S고 3학년 홍모(18)양 등 중·고교생 5명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에 10만원을 받고 첼로 교습을 했다. 홍양은 9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N교수가 재직중인 C대 관현악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또 부산 B예고 3학년 김모(18)양은 매주 항공기편으로 상경해 N교수로부터 레슨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N교수는 『평소 알던 사람들의 부탁으로 자녀의 실력을 평가해 주었더니 학생들이 약간의 사례비를 놓고 간 것으로 정기적인 불법과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수에게서 레슨을 받은 중·고교생들의 부모가 회사 대표, 증권회사 이사,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고교생들에게 대금 개인레슨을 한 국립국악원 단원 이모(36)씨와 수학과목을 불법과외한 배모(44)씨도 검찰에 고발하고 인가외 과목을 강의하거나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등 불법영업을 한 6개 학원을 적발, 행정처분을 강남교육청에 지시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