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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골프채구입 40대에 백60시간 사회봉사명령(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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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골프채구입 40대에 백60시간 사회봉사명령(표주박)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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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일 일제 「카무이 프로우드」 등 값비싼 외제 골프채 50개(시가 4천여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김모(49)피고인에 대해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제 골프채를 구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수입업자들에게 골프채 밀반입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행유예에 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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