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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배상책임 동지기준 4시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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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배상책임 동지기준 4시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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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에 연속 2시간, 통틀어 4시간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 등 서울 중랑구 중화동 W연립주택 주민 24명이 H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은 주민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관계법에 비춰볼 때 동지를 기준해 상오 9∼하오 3시 연속 2시간, 상오 8∼하오 4시 통틀어 4시간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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