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후 출국하다 적발 지난달 13일 하오 2시께 일본 오사카(대판)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KE722편 승객들이 국내선 청사에 내려지는 바람에 승객 가운데 일본인 나카무라 미유키(27·여)씨가 입국절차를 밟지않고 국내로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항공기는 이날 짙은 안개가 끼자 제주로 회항했다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국제선임을 통고받지 못한 대한항공 공항버스 운전사가 제주발 국내선으로 오인, 승객 2백67명 모두를 국내선 청사에 내려놓았다.
승객 가운데 나카무라씨는 바로 청사를 빠져나가 서울 등에 체류했다가 지난달 19일 국내에서 쓰고 남은 돈 2백27만엔을 갖고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외환사범 및 불법입국자로 몰려 서울 강서경찰서에 사흘간 억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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