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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기업인 권리장전」 제정/해외진출 지원강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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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기업인 권리장전」 제정/해외진출 지원강화책

입력
199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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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31일 기업인들이 재외공관 방문시 경제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기업인 권리장전(가칭)」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로의 개편을 계기로 기업인들의 해외진출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미 국무부의 「미국 기업인을 위한 권리장전」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미국의 기업인 권리장전은 기업인들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외교정책수립시 의견개진의 권리 ▲공관으로부터 해당국의 정치·경제등에 대한 자료 및 조언, 정책결정자 접촉시 지원을 받을 권리 ▲투자·무역분쟁 발생시 공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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