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노동계 이의제기로 막판 진통노사정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맞춰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과 대기업 구조개혁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논의속도를 가급적 지연시키려는 노동계측의 견해차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위원회는 31일 하오 기초위원회를 속개, 고용조정등 일부 미합의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측이 불참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었다.
민주노총측은 이날 새벽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김당선자측이 국회일정을 내세워 협상타결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오의 기초위원회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측은 실무채널을 통해 ▲신정부와 현정부중 누가 협상의 주체인지를 명확히 하고 ▲국회일정만을 감안한 무리한 협상진행을 자제하며 ▲노사정위는 단순 협의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국민회의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일단 이날 회의엔 참석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이 여전히 팽배해 있고 민주노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김당선자측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정부가 내놓은 실업·고용안정대책도 부처별로 통일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당선자의 새정부가 실천가능한 구체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대쟁점인 고용조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김당선자측과 노동계의 신경전이 고조됐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김당선자측의 희망대로 2∼3일내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조정 법제화 문제가 순조롭게 일단락될 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이 1일부터는 다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도 현실을 외면하고 협상지연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타협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일 전후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장현규 기자>장현규>
□고용조정 관련 법제화 내용
법안(법제화방향) 내용
고용보험법 ·실업급여기간 30∼60일간 연장
(개정)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고용정책기본법 ·최직 실직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개정)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체제 강화
복지진흥법(개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적극 지원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 입법화
(개정)
근로기준법 ·고용조정(정리해고)실시에 따를 법제정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도산시 근로자 임금 채권 보장
(제정)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관련 규정정비
(개정)
사립학교 교원에 ·사립학교 교원 노조 활동 관련 규정 정비
관한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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