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실명제위반」도 함께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31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 등 고발인에게 2일중 검찰에 나와 조사에 응해 줄 것을 통보했다.
박 중수부장은 『이 사건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는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당선자가 6백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처조카 이형택(동화은행 영업본부장)씨를 통해 3백65개의 계좌에 관리해 왔으며, 87∼97년 친·인척 40여명의 3백40여개 계좌에 3백78억원을 분산·은닉했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 1천여개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또 「김 당선자가 92년 대선 전후에 10여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원을 받았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밝힌 20억원 외에 6억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사건화한 한나라당측의 금융실명제 위반부분도 병행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김 당선자의 친·인척과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중수부장은 『외환위기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수부 전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2월 중순께 마무리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대기업 총수의 소환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박 중수부장은 또 『피고발인인 김 당선자 조사는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