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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받으려면 당비부터 내라”/국민회의,납부 의무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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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받으려면 당비부터 내라”/국민회의,납부 의무화 방안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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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당비를 「확실히」거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30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당원들의 당비 납부를 사실상 의무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이같은 조치는 당 운영을 가능한 한 당비로 충당, 정치자금및 당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당비 납부자에 한해 각종 당내 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5월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반드시 밀린 당비를 정리하고 공천신청서류에 당비납부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당비를 내지 않은 당직자는 공천심사위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당비 납부 의무화는 주로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들이 내게 돼 있는 직책당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책당비를 2회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사무총장, 시도지부장 등이 「체납고지」를 하고 3회이상 내지 않으면 해당 직책의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직책당비는 총재 월 1,000만원, 국회의장 500만원, 국회 부의장과 부총재 200만원(원외는 100만원) 당무위원 60만원(30만원) 국회의원 30만원 등이다. 국민회의는 또 일반당원들에 대해서도 월 1,000원의 소액당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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