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0일 여관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다 담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석모(당시 18세)군 유족이 여관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관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하게 설치된 담벽이 무너져 숨진 사실은 인정되나 여관주인이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는 경우까지 대비해 담벽을 튼튼하게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95년 8월 석군이 인천 강화군 K여관의 1백50㎝높이 담위에 올라가 유리창으로 투숙객들의 행동을 훔쳐보던 중 담이 무너져 숨지자 4억여원의 소송을 제기, 2심에서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