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교육부는 30일 교육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행 65세인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인수위 김한길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가 국·공립학교의 교원 정년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인수위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교육분야만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년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원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결론내려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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