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객관성여부 확인 사표는 안쓰는게 유리 여성단체 도움받도록”만약 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다면? 『억울하다고 욕만 하지 말고 적극 대처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평소 인사고과가 형편없고 눈에 띄는 실적도 없었다면 불황기에 피할 수 없는 「업보」다. 하지만 실적과 능력에서 누구에게도 지지않는 커리어 우먼이었다면 보다 당당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명숙 사무국장은 『해고 통보를 받으면 우선 누가 함께 해고 대상자에 포함됐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됐는지 보라는 것이다. 편파적으로 여성노동자만을 해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여성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높아도 남녀가 섞여있기 마련이다. 「여성을 우선 해고했다」는 심증만으로는 부당성을 제기하기 힘들다. 회사가 투명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IMF 사태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경영상 긴박한 위기에 처했는지 ▲자신이 맡았던 업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른 남자직원이 그 업무에 배치되거나 신규직을 채용했는지 등을 볼 필요가 있다. 출산휴가 중의 인사발령과 해고통지도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부당하더라도 해고 권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사무국장은 『가능하면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를 썼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후에 법적으로 의사 번복을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회사의 권유에 밀려 쉽게 사직서를 쓰는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 앞서 사례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하는 여성단체에 문의하는 것도 현명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근로여성고발창구」(027944560, http://www.kncw.or.kr), 한국여성민우회는 「고용평등추진본부」(022777883) 등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노동부도 여성 우선해고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노동부 산하 각 지역 노동지방청이나 지방사무소 민원실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노동지방청 민원실:02584000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신정 간사는 『부당해고가 확실한 경우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법률 지원, 언론 홍보, 기업주에 대한 압력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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