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내달 입법화비상경제대책위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으로 확대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비대위 김용환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현재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입주후 5년간 1백% 감면하고,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돼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한 간접시설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외국인 투자유치기금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는 광주 평동공단, 천안 제3공단, 군산 새만금공단 등이 유력하며, 국가공단에 준하는 기초시설이 구축될 이 지역에서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부담등이 완화되고, 보세구역도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는 대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을 개별입법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돼온 한시법형태의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은 일단 추진 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개별입법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토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타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도록 은행법을 손질키로 했다.<홍윤오·유승호 기자>홍윤오·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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