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감사준칙은 내년 6월까지 마련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99년부터 조기도입될 예정인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10월까지 제정된다.
증권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3월말 확정되는대로 기초안 작성에 들어가 6월말까지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9월중 공청회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월20일께 기준제정을 완료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준칙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결합재무제표 감사준칙에는 결합재무제표작성기준의 내용이 반영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준칙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3월말까지 개정될 외감법 시행령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기업집단의 범위 ▲결합재무제표에 포함할 계열회사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증감원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는 제1안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의 순위」(30대 대규모기업집단 등)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제2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내외 계열사」를 포함하는 제1안과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국내계열사 및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해외주식회사」를 포함하는 제2안이 검토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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