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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9∼12년형 확정/비 대법… 재심도 유죄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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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9∼12년형 확정/비 대법… 재심도 유죄땐 실형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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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AP AFP=연합】 필리핀 대법원은 29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68)에 대한 독직 및 수뢰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9∼12년 징역형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마르코스 일가가 스위스 은행 계좌로 빼돌린 5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필리핀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멜다는 93년 하급법원으로부터 부패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마르코스 재임중 필리핀 종합병원 재단 및 국영철도회사(LRTA)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 사건에 대해 9∼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5일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에서 유죄가 다시 확정될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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