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발행·매입한 기업·금융기관 타격/자금시장도 위축될듯/개인고객 피해없어재정경제원이 10개 종금사에 대해 인가취소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이 처음으로 현실화했다. 재경원은 이들 종금사가 이미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 상태이고 폐쇄도 예상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체 종금사 기업여신 134조원의 약 25%, 33조원을 담당하고 있던 10개 종금사가 일시에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우선 법인이 종금사를 통해 매입한 무보증 기업어음(CP)이 가교종금(한아름종금)의 자산·부채 양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CP발행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당사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무보증CP는 발행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당연히 매입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고객들이 매입한 무보증CP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해준 상태여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또 폐쇄된 종금사의 중개를 통해 CP를 매출한 기업들은 만기 도래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고 이를 보유자들에게 상환해줘야 하므로 자금난이 악화할 수 밖에 없다. 법인보유 무보증CP는 2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금사들이 발행한 채권 역시 양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를 매입한 은행 투신 종금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일반 기업들의 CP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중개기관이 줄어든데다 종금사로부터 이면보증을 받고 무보증CP를 매입해온 기관투자가들이 무보증CP 매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도 CP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했지만 단기금융업무를 제대로 소화해내기까지는 최소한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재경원은 당초 폐쇄대상 종금사들에 금융기관들이 제공했던 콜자금 3,000억원을 한아름 종금의 양수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막판에 추가했다. 금융기관들이 재경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원했던 콜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 금융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콜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하지만 일단 정부당국의 신뢰에 금이 간데다 2월말 종합평가결과와 3월말이후 자구계획이행실적에 따라 추가 폐쇄종금사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금사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폐쇄대상 종금사에 대해 예금을 갖고 있던 개인고객들은 예금지급의 주체가 해당 종금사에서 한아름종금으로 이관됐을 뿐 변동사항이 없다. 해당종금사 건물 및 직원일부를 한아름종금이 영업부서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예금지급장소나 절차도 달라질 것은 없다. 폐쇄대상 종금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역시 한아름종금이 일정기간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므로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측은 당초 한아름종금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었지만 충격완화를 위해 한아름종금의 활동은 최소 1∼2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채권회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폐쇄종금 거래기업들의 자금압박은 불가피한 상태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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