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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후 국적취득 재중동포 연간 6천명/13명 국적취득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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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후 국적취득 재중동포 연간 6천명/13명 국적취득불허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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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재중동포 여성이 최근 3년동안 매년 6천여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취업목적으로 위장결혼한 재중동포들은 국적취득을 무효화하고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 한국남성과 위장결혼한 뒤 6개월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상실된 김모(41)씨 등 재중동포 여성 13명이 제출한 국적취득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혼자인 재중동포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과 국내 알선조직의 주선으로 한국인 남성에게 2백만∼3백만원을 주고 혼인신고를 한 뒤 입국하자마자 가출해 식당 등에 취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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