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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과로사 업무상재해에 해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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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과로사 업무상재해에 해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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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노조 지방본부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병악화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 3천5백여명을 총괄하는 지방본부 위원장인 김씨가 임금및 단체교섭과 관련해 잦은 철야회의를 하는 등 과로로 인해 지병인 간염이 악화해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노조업무를 맡은데는 사업주의 승낙도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측이 노조업무와 관련한 재해는 사업주의 명령을 받은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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