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30일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대한 단일안마련에 성공, 최대쟁점인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설연휴기간에도 실무협상팀을 계속 가동해 미합의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조율해 온 위원회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기초위원회의에서 대량실업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타결짓고 31일부터는 고용조정 법제화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사측이 다소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해당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보장되도록 「임금채권보장법(가칭)」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한 것과 노조의 재정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키로 한 것 등이 골자이다. 특히 사측이 「고용조정을 통해 해고된 근로자를 향후 인력증원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사항에 동의한 것은 노동계내부의 강성목소리를 겨냥한 사전조치이다.
이밖에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전국적인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지급기간을 30∼60일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이미 합의한 해고회피노력 의무화나 근로시간조정과 함께 노동계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위원회가 노사양측의 밀고당기는 힘겨루기 끝에 확정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은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고용조정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30일부터 노동계, 대기업측과 개별 연쇄 간담회를 갖는 등 최대한 협상속도를 높여 이번주중 협상타결의 가닥을 잡는다는 복안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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