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하 외무장관은 26일 『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대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일본이 지금와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에 출석,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5면> 유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협정파기에 대한 정부대응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관련기사>
정부는 그동안 이에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채 「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일본정부에 촉구해 왔다.
통일외무위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 『일본의 협정파기는 양국관계와 동북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유감스런 처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일본이 우리의 외환위기와 정권교체기를 악용, 모욕적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업문제에 한정해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감성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출석을 위해 일시 귀국, 사실상 소환상태에 있는 김태지 주일한국대사는 일본귀임을 다음달 초로 늦추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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