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도시지역 가입자 대상/2000년 7월까지 한시 연장보건복지부는 26일 IMF구제금융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앞으로 2년간 퇴직자들에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7월1일 도시자영자 국민연금확대에 맞춰 폐지할 예정이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200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도시지역 사업장 가입자로서 7월1일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다. 이 기간에 퇴직자들은 퇴직 1년후부터 2000년 7월 이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을 하면 자신의 연금을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월평균 소득이 1백30만∼2백만원 정도인 가입자들의 반환일시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천만원, 5년가입자의 경우 5백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퇴직후 1년이내에 재취업하거나 이미 반환일시금이 폐지된 농어촌지역에는 이같은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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