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연간 7만여 가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내달 1일부터 완전 자율화하고 채권입찰제도 폐지된다. 그러나 18평이하 규모의 국민주택과 수도권지역의 공공개발택지에 공급되는 민간·공영 아파트는 이번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서 제외된다.<관련기사 7면> 건설교통부는 26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고 서울 신정지구등 서울·수도권지역의 40개지구 4백50만평의 택지를 올해중 공급하고 수도권에서 25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 주택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따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24만3천5백여가구(96년 기준)중 민영주택 일반분양분 2만2천6백여가구(9.3%)와 사업자 보유택지 분양분 4만8천여가구(20%) 등 7만1천여가구(29.3%)의 분양가 규제가 완전 풀리게 됐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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