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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대학생 살해사건/미 교포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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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대학생 살해사건/미 교포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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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이태원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에드워드 K 리(18)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죄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패터슨(18)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장기 징역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군이 범행당시 18세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리군은 지난해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법정최고형량을 초과한 무기징역을 선고, 물의를 빚었다(본보 24일자 23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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