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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채업자 세무조사/외화표시대출 상환 1년 연장/중기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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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채업자 세무조사/외화표시대출 상환 1년 연장/중기 지원대책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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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금업(대금업:사채업)을 여신전문기관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출자시 자금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미등록 대금업체(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월중에 1조원을 추가로 증액, 중소기업에 어음할인 형식으로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말 일일환율변동폭 폐지이후 은행들이 최고 6%까지 대폭 인상한 환전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원은 26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애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금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대금업자가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출자시 6월30일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대금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등록 대금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12일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증액한 데 이어 다음달 중 다시 1조원을 추가로 늘려 2월중 모두 5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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