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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인수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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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인수위 추진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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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 폐지대통령직인수위는 26일 그린벨트 안에 양로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중소기업관련 연수원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원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공장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서도 대기업이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내달 10일까지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키로 했다.

인수위의 규제개혁시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의 축소 ▲외국인 국내주식 취득규제의 획기적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거나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폐차처리가 완료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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