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내년 1월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근기법이 적용됐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86만개 4인이하 사업장 160여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조항은 근로계약, 임금, 연소자보호, 재해보상관련 조항중 요양보상 및 장의비, 해고관련 조항중 해고시기 제한 및 해고의 예고, 임금채권우선변제 등이다.
그러나 퇴직금, 근로시간 및 할증임금, 연월차·생리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사업주의 부담과 법 준수능력을 고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해보상관련 규정중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에 관한 조항은 2001년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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