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비상장주식의 저가인도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등을 통한 재벌들의 편법적인 재산 증여를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이득세법」을 신설, 변칙적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해 차익이 발생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격을 올린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김당선자측 관계자는 26일 『재벌일가의 편법증여와 같은 재벌의 편법적인 재산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자본이득세」가 모든 주식매자차익에 대해 과세될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부담과 반발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 과세대상을 편법증여에 한정토록 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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