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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매·쇼핑센터도 재활용품 매장 의무화/환경부,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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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매·쇼핑센터도 재활용품 매장 의무화/환경부,하반기부터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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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대규모 도매·쇼핑센터등에도 종이 캔등 재활용폐품을 가져가면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26일 환경부는 경제난 타개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연면적 4천㎡ 이상)으로 한정한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장 설치를 올해부터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 유통시설과 6천㎡ 이상의 쇼핑센터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2000년에는 3천㎡의 사업장까지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장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전국 1백3곳의 재활용센터를 2002년까지 2백50개로 늘리고 각 센터에 「중고 가전·가구제품 교환장」을 설치키로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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