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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백만원형 선고/홍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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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백만원형 선고/홍준표 의원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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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홍준표(송파갑)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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