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기초위 합의로 또 한걸음 진전/오늘부터 고용조정 법제화 본격 논의노사정위원회가 26일 기초위원회의를 통해 고용안정대책의 하나로 노사 양측의 해고회피노력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대쟁점인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의 타결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러 고비가 남아있지만, 해고회피노력의 의무화가 고용조정실시에 앞서 노동계의 핵심요구사항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조정 법제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해고회피노력 관련 사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있다. 하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회피노력의 구체적 내용을 연장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재훈련실시, 휴직·휴가 등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사용자측은 회고회피내용에 임금수준조정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빠졌다』며 『노동계로선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돼 별다른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조정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가기 앞서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고 협상분위기를 순조롭게 유지하려는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초위원회의에서 대기업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과 대량실업에 대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한 것도 고용조정에 대한 노사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특히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초위원회의에 참석, 대기업구조조정방안과 고용조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지를 직접 전달했다. 2월 임시국회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김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내주초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대기업 구조개혁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설명했다. 고용조정실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개혁을 선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것이다. 이같은 내부기류때문인지 위원회는 27일부터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이번주중에 대타협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낸 곳은 사용자측뿐이지만 27일 정부측안이 제출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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