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는 적용안해/기존주택도 오를 가능성/청약예금·부금제는 유지/가입자들 불이익 불가피내달 1일부터 수도권지역의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이 완전 자율화함에 따라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자금난과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시점이야말로 주택시장의 마지막 과제인 분양가 자율화조치를 전격 단행,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조치는 신규 주택가격의 상승은 물론 기존 주택가격의 동반상승 가능성과 180만여명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정부의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가 자율화되나
『그렇지 않다.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이후 청약예금 및 부금제도는 계속 유지되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민간보유 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줄어들어 가입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는 주택시장의 자율적인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그래도 청약예금 가입자 등은 분양가가 올라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고 경기침체와 분양환경 악화로 주택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조치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나
『최근 서울과 신도시 등의 집값은 3,000만∼1억원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고금리와 실업증가, 금융대출 축소로 주택 구매력이 위축돼 주택가격은 계속 안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거나 가수요로 오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도는 어떻게 되나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인근 시세와의 차이가 30% 이상인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므로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민간보유 택지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내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아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클 경우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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