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제 도입 등 특별법마련 서둘기로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후속대책을 조속히 확정짓기 위해 최종 의견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김당선자측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장애가 되는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각종 금융·세제지원을 보장하는 「구조조정 특별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특별법에 구조조정을 추진할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중개기구인 「구조조정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비롯,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배제(현재 순자산의 25%로 제한) ▲주식총수의 25%이상 매입시 「50%+1주」까지 공개매수의무규정 적용 배제 ▲기업분할제도 도입 ▲정리해고제 허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사업자에 대해서는 2인이상의 사외이사와 1인이상의 사외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표소송제기 요건을 완화,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세제문제와 관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고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실천방안에 따라 특별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부실기업만 매각하는 등의 실효성 없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인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에는 (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되며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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