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5일 대량실업 방지와 고용불안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1명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Job Sharing)」를 올 상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노사정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노사정 3자의 실무대표급이 동수로 참여하는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 해고요인이 발생한 산업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근로시간 조정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위 5차회의를 열어 위원회 선정 10대 의제중 제3의제인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리해고 전단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등의 출연을 통해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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