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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쌍벌죄’ 도입/은감원,과다 지보 요구 금융기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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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쌍벌죄’ 도입/은감원,과다 지보 요구 금융기관도 처벌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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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재벌 상호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위해 채무보증의 「쌍벌죄」개념을 도입, 과다한 지급보증에 대해선 기업 뿐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처벌키로 했다.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충분한 부동산이나 주식(통상 대출액의 130%)을 담보로 잡아 놓고도 계열사 지급보증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여러 계열사의 중복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26일부터 금지,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엄중문책키로 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재벌들의 상호채무보증해소를 위해선 기업 뿐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보증요구관행도 사라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재벌 상호지보가 금년 4월1일부터 100% 이내로 규제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과다한 보증강요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적정담보확보비율을 통상 대출액의 130%로 정해놓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비, 적접비율이상의 넉넉한 담보를 잡고서도 추가로 특정계열사 지급보증이나 여러 계열사들의 공동보증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은감원은 그러나 담보와 지급보증, 또는 계열사간 지급보증 합산액이 대출금액의 130% 범위이내이면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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