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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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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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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거품을 뺀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요구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급격한 자금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보험업계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다른 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해약률이 높아지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단 「아니오」가 정답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을수 밖에 없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년, 20년 등 장기의 계약이 대부분이며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을 해약할 때도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공동상품으로 이율이 연 14.5%인 새가정 복지보험을 기준으로 할때 가입후 약 30개월이 지나야만 납입원금을 찾을 수 있다.

또 가입후 30개월이 지나 원금은 물론 일정액의 이자까지 받은 경우라도 유지기간이 5∼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게되는 것도 해약손해를 증가시킨다.

96년이전 가입자는 5년이상, 96년이후 가입자는 7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22%)를 제외하면 계약자가 받는 환급금은 더욱 적어진다.

<문의:생명보험협회 (02)275­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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