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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의 지자체 이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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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의 지자체 이관(사설)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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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중요문화재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이양한다」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재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정부조직을 축소 또는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단체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 문화재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의 선례로 보아 지역인의 경제적 관심에 민감한 지자체로서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 문제가 충돌할 때, 개발하는 편에 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지정 문화재도 온전한 보존을 기약하기 어렵지만,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까지 지자체에 이관한다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문화재는 중요한 문화재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단순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단체들은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경우, 유물관리의 통일성만 깨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자체에 문화재를 관리할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광역시·도에도 한두 명의 전문가가 있을 뿐인데, 시청이나 군청 문화공보실의 비전문가 한두 명에게 지역 문화재를 보존케 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인력문제에서는 관리기구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는 중이었다. 주 단위의 독립성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재 관리는 연방정부의 내무부에서 통괄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그것으로 끝이며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 한국은 석굴암 및 불국사, 팔만대장경 장경판고,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등 5건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문화재의 나라이다. 151개 세계문화유산협약 당사국 중 5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4개국에 불과하다. 귀중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부조직 조정은 지나치게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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