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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정원법 추진/인수위,전체인원 상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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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정원법 추진/인수위,전체인원 상한규정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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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와 재경원 총무처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공무원 수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하고 전체 공무원 수의 상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공무원 총정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인수위가 검토중인 「공무원 총정원법」에 따르면 총정원(상한선)을 정하고 특정 부처의 증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부처의 정원을 줄여 전체 숫자가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위의 박정훈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때 작은 정부를 내걸었지만 실제 공무원 수는 4만8천68명이 증가했다』며 『공무원 수를 동결하려면 법으로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이 마무리되고 정부조직개편위가 적정수준의 공무원 수를 산출한 후 총정원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공무원 수가 동결되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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