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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리스계약 9억 탈세/감사원 적발 공무원 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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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리스계약 9억 탈세/감사원 적발 공무원 5명 징계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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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서울 서초구소재 모 기업의 가공 리스계약을 서울지방국세청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 조사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부족 징수된 법인세 등 9억3천2백여만원을 추가 징수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감사원은 지난해말 기업의 리스거래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조사 및 확인을 통해 1백35억여원에 달하는 이 회사의 가공 리스금액을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도 회사측이 제시한 48억여원을 토대로 조사를 종결, 거액의 세금이 부족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이 회사의 가공 리스금액 74억여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과세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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