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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후 재전입 근저당우선권 없어/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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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후 재전입 근저당우선권 없어/대법 판결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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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는 기간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세입자 한모(서울 동작구 대방동)씨가 마산농협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주소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했다면 재전입전의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입자 한씨는 95년 7월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마치고 96년 1월 주민등록을 한 달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했는데 세든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95년 12월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보다 후순위로 밀려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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