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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사임때 승계절차/고어 부통령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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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사임때 승계절차/고어 부통령이 1순위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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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상원임시의장·국무장관순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어 대통령」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이 퇴진할 경우 미국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승계절차상 앨 고어 부통령이 1순위 승계자격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67년 채택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급작스런 유고 등으로 직무수행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통령도 공석일 경우에는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부통령 부재시 상원회의를 주재하도록 선출된 상원의원), 국무장관 순으로 승계순위를 정하고 있다.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고어는 기간에 관계없이 클린턴(42대)의 잔여임기 동안 43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공석이 되는 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럴드 포드가 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을 승계해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수정헌법 25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구체적 승계과정을 담은 문서는 재무부 예산국장의 명의로 보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통제 이양을 비롯한 극비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 부통령은 「역대 최강 부통령」으로 불리며 클린턴행정부의 실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그가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국정의 동요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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