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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지업종 전면 폐지/과소비업도 은행대출 가능/금통위 오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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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지업종 전면 폐지/과소비업도 은행대출 가능/금통위 오늘의결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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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특정업종에 대한 은행대출 및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여신금지업종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콘도미니엄, 골프장운영업은 물론 룸살롱 단란주점 대형식당 등 이른바 과소비업소에도 은행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 여신금지업종규정을 삭제하고 여신제공여부를 은행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불건전·사치성업종에 은행대출을 금지해왔으나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시점에 더이상 실효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여신결정과 그 책임은 정부규제가 아닌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대출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은 ▲불건전오락기구(빠찡꼬 등) 제조업 ▲콘도미니엄업 ▲영업장면적 1백평이상 식당업 ▲부동산업 ▲주점업(룸살롱 단란주점 등)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카지노)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등이다. 지금까지 이들 업종은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쓸수 없어 종금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제2,3 금융권에서 주로 운영자금을 조달해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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