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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청와대 매머드 총리실/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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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청와대 매머드 총리실/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의미

입력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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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인사·예산 직접통할/경제난 감안 권력이원화 차단정부조직개편위가 25일 확정한 개편안에서 두드러진 대목은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인사·예산기능의 대통령 직속화는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통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내각제적 요소의 확대보다는 대통령중심제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이원화를 막으려 한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있다. 자민련 등 일각에서 공동정권과 내각제공약 등을 내세워 인사·예산권의 총리실 이관을 요구했으나 정부조직개편위는 정치적 역학구도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오히려 내각제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배제, 대통령이 모든 정책수단과 권한을 갖고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심의위원은 『국가부도, 외환위기의 비상시국에서 권력의 축이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김당선자가 난국극복의 의지를 강력히 갖고있고 이런 사실이 정부조직개편위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인사·예산권의 대통령직속화는 오래전에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막판 논의과정에서 기획예산실의 위상이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그렇다고 총리의 권한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차관급인 보훈처 법제처와 1급인 공보실이 총리실 산하로 들어갔다. 사상 유례없는 매머드급 총리실이다. 내용상으로도 각 부처에 대한 심사평가기능, 국무조정실의 차관회의 주재 및 부처업무조정 등에서 총리의 권한이 강화했다. 총리는 심사평가기능으로 각 부처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됐다.

부처의 경우는 7개를 축소, 정부조직을 슬림화하자는 초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 부총리제가 폐지돼 통일원과 재정경제원이 통일부 재정경제부로 개편됐고 총무처와 내무부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됐다. 논란거리였던 대외통상부분은 외교통상부로 결론이 났다.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으나 외무부가 교섭권을 갖는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후문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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