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4일 용산전자상가에 무허가 점포를 만들어 단속 공무원들을 협박, 불법영업을 해온 폭력조직 「상일파」두목 김상일(40·폭력 등 22범)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우만(48)씨 등 조직원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1년 용산전자상가내의 육교에 점포 8개(면적 1백50㎡)를 무허가로 건축, 3개는 보증금 8천5백만원에 임대하고 나머지 5개 점포에서는 3억원어치의 음란 CD 및 비디오물을 판매한 혐의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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