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등 사실증명불구 배상해야환자의 사망과 병원측의 과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학병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재판에서 담당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4일 만성간염 증세로 입원치료중 심장마비로 숨진 홍모(사망당시 41세)씨 유족들이 순천향대학병원과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연대해서 유족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는 담당의사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민사재판은 의료행위 전과정에 걸쳐 병원측 과실을 폭넓게 따져봐야 한다』며 『무리하게 약품복용을 지시하고 진료기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병원측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씨 유족들은 담당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도 않고 항진균제를 복용토록 해 발작과 일시적인 혼수를 거듭하다 심장마비로 숨지자 담당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