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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갈등 한일 양국 분위기/일단 어업문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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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갈등 한일 양국 분위기/일단 어업문제 국한

입력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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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 계속 태도 변화 없을땐 과거사 제기 등 전방위 대응”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 어업협정 파기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다각도의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유종하 외무장관이 밝힌대로 조업자율규제조치 무기 중단등 일단 「어업문제」로 국한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정치 사회 문화등 다양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정부로서는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포용해야 하는 입장임을 느끼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등 악재로 일본과의 확전이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일단 어업문제 이외의 분야로 대응을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그러나 만일을 대비, 다양한 분야의 대응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외무부는 24일 유장관 주재로 관계 실국장회의를 열어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각국의 어업분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한일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모의 재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어업분야외의 대응책중 한가지는 군대위안부문제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방안이다. 또 한가지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찬반을 명시하지 않는 유보적인 자세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반대입장을 유엔에서 적극 밝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양국간 문화교류사업 중단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방일 재검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의 양국정상회담 거부등도 검토대상이다.

이와관련, 정부가 김태지 주일대사를 소환한 것은 어업외적인 강경대응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무부는 일본의 협정파기직후 김대사소환을 검토했으며, 국회가 이를 결의하자 곧바로 소환훈령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주일대사를 소환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 66년 7월 일본이 북한에 염화비닐생산시설을 수출하고 북한기술자에 대한 입국비자를 발급한 것에 항의, 당시 김동조 대사를 1박2일간 불러들였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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