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4일 C(53·여)씨가 서른살 연상의 남편 W(8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두사람은 이혼하고 W씨는 위자료 8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5천만원을 C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인 W씨가 비록 정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국내외 여행을 하는 등 꾸준히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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