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최악 국면/정부,조업자율규제 중단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국의 경색관계가 장기화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4면>관련기사>
일본 각의가 23일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결정하자 우리 정부와 정치권, 사회단체는 일제히 이를 비우호적인 처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협정파기에 맞서 한일 조업자율규제조치의 무기한 중단선언과 함께 김태지 주일대사를 25일 소환조치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김대사는 26일 국회 통일외무위 출석과 정무협의차 급거 귀국하는 것이나 외무부 관계자는 『김대사의 귀국을 최강도의 외교적 표현인 대사소환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하오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통보에 강력히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태도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해가기로 했으며 새정부 출범이후 일정기간 새 어업협정 체결교섭을 개시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조업자율규제조치의 무기한 중단으로 홋카이도(북해도)등 일본 영해 인접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은 ▲출어 어선 척수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방식 등에 대한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된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일환으로 맺은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전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어 오쿠라 가즈오(소창화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측의 조치에 강력 항의하고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야나이 순지(유정준이) 일본 외무성사무차관은 김태지 주일대사에게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일본의 협정 종료선언으로 현행 어업협정은 앞으로 1년동안 효력을 계속 갖게 되지만 이후 새로운 협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65년 어업협정 체결이전의 어업체제로 돌아가게 된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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