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고금리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25개 전업리스사들을 회원으로 둔 리스협회는 일방적으로 외화대출금리 인상을 통보한 은행과 종금 등 타 금융권 기관들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아래 법률법인에 준비작업을 의뢰했다. 은행들도 이에 맞서 인상된 이자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판단,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리스사는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은행계열 자회사들이어서 「생존」이라는 지상명제 앞에서는 계열사간에도 한치 양보의 여지가 없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은행 종금등 리스사에 외화대출을 해주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런던은행간 금리(리보)+가산금리」로 결정되던 이자를 지난해 연말이후 「실제조달금리+가산금리」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자체 외화차입이 거의 끊겨 한국은행으로부터 최고 리보+15%의 벌칙금리를 물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은행측은 「금융사정의 변화 및 그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대출금의 이자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리스업계들은 이로 인해 최고 20%포인트까지 금리가 추가로 올라 연간 이자부담만 2억달러 이상이 늘어나게 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화대출의 경우 비중이 적고, 국내 자금시장상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외화대출금리를 대출기간도중에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H리스사 관계자는 『국제관행상으로도 약정서에 제시된 이자율을 중도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종금사가 벌칙금리를 물고 외화를 차입해야 하는 것은 해당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운용 불일치(미스매치)에 대한 문책인데도 리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리스금융의 성격상 금리인상부담은 결국 리스사로부터 돈을 빌려 시설투자를 한 기업체들에 직접 전가돼 기업부도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사들은 개별적으로 거래은행 및 종금사에 이자율변경수용불가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협회를 통해 세종과 우일등 법률법인에 법적 대응방안을 의뢰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수십개 금융기관이 대대적인 법적분쟁에 휘말리면 신인도에 타격이 오고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사전에 한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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