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초과사 정리땐 감자명문화앞으로는 대기업이나 경영상의 부실요인이 큰 기업이 신청한 화의는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화의신청을 냈다가 법원으로 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되면 화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채초과기업은 회사정리계획안 작성시 반드시 감자를 명문화하되 주식소각은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주주로 한정, 소액주주의 주식은 소각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23일 회사정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퇴출관련 3개법 개정시안을 확정하고 재경원, 대법원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개정안은 최근 화의제도가 부실기업의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화의기각요건을 대폭 강화해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채권자수가 많은 부실경영기업은 화의를 신청해도 기각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되면 화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재산을 빼돌릴 목적등으로 고의로 회사정리 절차를 밟기 위해 회사의 재산을 손괴, 은닉하거나 채권자나 주주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사기정리」 등 범법행위에 대한 법정 벌금형을 대폭 강화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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