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심화 등 ‘반시장적’ 지적도재벌간 계열사 및 사업교환, 즉 「빅딜」의 성사를 위해선 잔존하는 제도적 걸림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빅딜」의 실현을 측면지원할 계획이나 빅딜의 지원제도 자체가 산업정책의 큰틀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빅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상호지급보증이다. 우선 성공적 빅딜의 한 형태로 꼽히는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에서 당시 대우는 쌍용자동차의 부채 1조7,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쌍용계열사들이 섰던 지보는 해지된 반면 대우계열사들은 새로 보증을 섰다. 비단 쌍용→대우로 가는 일반적 계열사매각 뿐아니라 계열사를 맞교환하는 명실상부한 빅딜의 경우에도 상호부채 인수과정에서 100%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신규지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방침은 원칙적으로 상호지보금지다. 빅딜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지보금지 예외조항에 빅딜을 포함시킬 경우 정부의 기본방침과 상충이 발생하며 그렇다고 신규지보를 불허한다면 「빅딜」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두번째 장애물은 여신규제다. 타회사 인수로 부채를 떠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초과할수 있다. 현행 규정상 동일계열여신한도(은행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할수 있는 경우는 ▲법정관리·화의업체나 금융기관 공동의 정상화추진기업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기업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빅딜참여기업의 여신규제 예외인정을 검토중이다.
또 빅딜이 성사되려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율감면 및 상환기간재조정, 추가협조융자(시드머니)등 금융기관들의 포괄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세제상 걸림돌들은 상당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기업매각시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 부동산 건물 기계설비등 잉여자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양도세), 취득·등록세 등이 있지만 정부는 『세금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목별로 50% 안팎의 감면이 예상된다.
빅딜은 재벌의 군살빼기, 과잉중복투자의 합리화란 당위성에도 불구, 독과점의 심화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란 지적도 있다.
결국 빅딜의 문제는 구조조정의 정의, 즉 「촉진」되어야 할 빅딜과 여전히 「규제」되어야할 빅딜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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