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20년까지만 처할 수 있는 소년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에드워드 리(당시 17세)군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법 제4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할 경우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재판부는 『당시 이같은 법규정을 모르고 선고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측이 항소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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